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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살해 애인 시신과 '사흘간 모텔 동거' 40대 항소심도 중형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모텔에서 사흘간 시신과 동거


모텔에 함께 투숙한 애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뒤 3일간 같이 지내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7일 모텔에서 중국동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과 사흘간 함께 동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부천시 심곡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애인인 중국동포 여성(46)의 목과 배 등을 흉기로 8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씨는 범행 사흘 뒤인 28일 오전 6시 30분께 모텔에서 빠져나갔고 도주 12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6시16분께 안양시의 한 모텔에서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6년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났으며 사건 당일 돈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전 피해자와 다투고 나서 흉기를 사전에 구입한 점, 잠에서 덜 깬 상태의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로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하기 힘든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결국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침해한 점을 모두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3일간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지내면서 유류품을 훔쳐 달아난 이 사건 범행은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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