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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보험금 노려 '사고 위장' 남편 살해한 40대 주부 일당 '중형 선고'

둔기로 내리치고 목 졸라 살해 후 화장실에 시신 내려놓는 방식으로 범행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이웃 부부와 공모해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한 40대 주부와 이 사실을 알고도 보험가입을 체결해주며 협박하여 금품까지 갈취한 보험설계사 등에게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변모(42·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박모(50)씨와 홍모(47·여)씨 부부에게 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변씨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보험을 체결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고 변씨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 김모(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살인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으며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할 뿐 아니라 피고인 박씨는 누범 기간에, 피고인 변씨는 살인 범행 뿐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까지 갈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공갈 피고인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변씨는 평소 자신과 아들을 폭행하며 술주정을 부리는 남편(당시 54)을 살해하고 그의 몰래 들어둔 보험금을 타내기로 이웃 부부인 박씨와 홍씨 등과 함께 모의하고 보험설계사 김씨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 2016년 2월 19일 오후 11시 30분경 경북 울진군 자신의 집에서 공범들과 함께 술에 만취한 남편의 목을 조르고 후라이팬으로 마구 내리쳐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화장실에 옮겨놓은 뒤 허위로 보험금 약 1억 8천 1만 원 가량을 취득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보험설계사 김씨는 변씨가 허위로 보험을 가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변씨와 박씨 등에게 각 무기징역 등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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