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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낮에 지역주택조합장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상가위원장 항소심서 대폭 감형

대낮 길거리에서 피해자 장기 드러날 정도로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


지역주택조합 상가위원장직에서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대낮에 흉기로 지역주택조합장을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전신을 흉기로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문모(6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낮에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일부 장기가 드러날 정도로 흉복부를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해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가 사망 당시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자수,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지난해 6월22일 낮 12시10분쯤 전남 여수시 소호동 소호초등학교 앞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지역주택조합장인 조모(당시 65)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아파트 상가 관리와 분양 업무를 해온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0시쯤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조씨에게 "왜 6월 급여를 주지 않느냐"고 따지며 다툰 후 조씨로부터 해고 통보까지 받게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인근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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