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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친동생 2명 성폭행한 10대에 항소심도 중형

나이 어린 여동생 2명 대상으로 약 2년에 걸쳐 수차례 성범죄


여동생 2명에게 수년간 몹쓸 짓을 저질러온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친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18)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군에 대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도 범행 대상과 수법이 매우 패륜적이며 인륜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김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보다 3~4살 어린 여동생 2명을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김군이 미성년자인 점 등을 감안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았고 이 명령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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