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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며느리 성폭행으로 임신하자 낙태시킨 70대 항소심서 감형

가족들에게 사실 알리지 못하게 협박하고 폭행도 일삼는 등 죄질 불량


아들의 죽음으로 홀로된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40대 며느리를 강간하고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7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이 사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인 피해자를 상대로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 및 낙태까지 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점은 죄질이 너무도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약 5천 만원 가량의 금원을 공탁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부터 1년 9개월 동안 강원도 자신의 집에서 며느리 장모(40)양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폭행하며 협박까지 일삼은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그는 함께 살던 아들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숨지자 자신의 손자 2명을 낳은 장양을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그녀가 임신하자 낙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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