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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현장취재] 잘못된 훈육으로 벌어진 예견된 참극

아동학대피해가족 협의회 서혜정 대표 참관


(원주 = 한국안전방송 = 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 서혜정 대표) 7살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현직 공군상사가 지난달 31일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31일(어제)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공군전투비행단 내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박모씨(37·공군상사)는 조카 차모군(7)을 학대 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 라고 답했다.


검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평소 피해자 차군은 입술을 혀로 축이는 버릇이 있었으며 사망하던 당일날에도 입술에 침을 발랐냐는 피고인의 물음에 처음엔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실대로 말 하라는 외삼촌의 다그침에 이내 침으로 입술을 적셨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박씨는 피해자인 조카에게 40분간 기마자세를 하고 있으라 지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23분여간 기마자세를 취한 후 힘들다고 도망가자 효자손으로 2대를 때린 후 다시 기마자세를 시켰으나 피해자가 1분여의 기마자세를 한 후 다시 못하겠다고 도망치자 또다시 끌고 와 5대를 때린 후 기마자세를 반복, 총 60여대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피부및 연조직의 괴멸을 동반한 광범위한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렀다.


특히 부검사진을 보면 사망한 차군은 넓적다리와 엉덩이 부위가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멍으로 뒤덮여있는것을 알 수 있었다.


군 검찰의 수사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평소 사회인 야구단에서 3번 타자로 활동할 만큼 팔의 힘이 매우 좋으며 몸무게 80kg의 소유자로 평소 야구를 할때 80% 정도의 힘을 실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당시 키는 118cm에 몸무게 21kg의 매우 왜소한 체격이었다.


피해자가 학대를 당할 당시 피고인은 소주 1병을 마신 음주상태였으며, 당시 그의 집안에는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의 세 아이 그리고 피해자인 차군이 함께 있었고, 그 누구도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행을 말린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차군의 친모는 재판부에 오빠(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와 함께 합의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변호인은 이를 양형참고자료로 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피해자의 친모는 처벌불원서에 자신의 오빠를 처벌한다해도 사망한 자신의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오빠인 박씨는 세 아이의 아빠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의 셋째아들이 청각장애가 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군인 신분의 직업을 잃었으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 날짜는 추후 공지한다는 말과 함께 피고인 심문과 변론종결 후 휴정을 거쳐 선고까지 한다는 재판장의 마지막 선언을 끝으로 군인 외삼촌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보통군사법원 첫 공판은 마무리 되었다.


※ (사)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 현장취재 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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