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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모친과 다투고 홧김에 집에 불질러 부친 숨지게 한 휴학생 '징역 3년 6월' 선고

아무런 전과 없으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모친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집에 불을 질러 부친을 질식해 숨지게 하고 윗집 주민을 다치게 한 휴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 등 2명을 사상케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휴학생 이모(2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결과가 참담하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범행 당시 만 19세에 불과한 피고인이 모친과의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현재 자신의 범행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월 8일 저녁경 고양시 일산서구 자신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모친으로부터 '대학을 휴학한 이후 무기력한 생활만 한다'며 야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종이를 담은 비닐봉투에 불을 붙인 뒤 침대에 집어 던짐으로써 불이 안방과 집기에 옮겨 붙어 아버지 이모(52)씨를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이와 함께 윗층에 거주 중인 주민 박모(49·여)씨로 하여금 화재사실을 깨닫고 대피하던 중 추락해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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