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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탄원서 제출하며 용서해줬는데 내연녀 살해한 50대 구속 기소

동거녀 협박하고 차량에 불지르는 등 구속됐으나 선처 위한 탄원서로 용서받자 집행유예 받고 풀려나 곧바로 범행 저지른 파렴치범


내연남의 폭력성 때문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던 여성이 최근 해당 남성을 용서하고 동거하던 중 결국 살해당하고 내연남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내연녀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51)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오전 9시 38분께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내연녀(45)의 목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경북 경주까지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피해자는 내연남 김씨의 집착과 폭력성 때문에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수사기관의 신변보호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김씨가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차에 불을 질러 구속되면서 신변위협이 없어지자 피해자가 보호 해지를 요청했다.

올해 2월경 재회한 이들은 당시 피해자가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집행유예로 출소했고 이후 함께 동거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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