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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부부싸움 중 생후 10개월子 잔혹살해 비정한 20대父 '중형'

벽과 방바닥에 던지고 머리 짓밟아 잔인하게 살해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생후 10개월 아들을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한 20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15일 아들을 학대하고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2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친아들인 피해자를 학대해오다가 처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방바닥과 벽에 수차례 세게 던지고 밟아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에 다수의 멍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얼마나 잔인하게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직후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려는 처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큰 충격을 받은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앞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6년 7월경 아내와 결혼해 지난해 4월 아들인 박모(당시 10개월)군을 낳았는데 평소 아내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외박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퉈왔으며 박군 또한 자신의 친아들이 아닐지 모른다고 의심해왔다.


그는 지난 2월 18일 오전 3시경 밀양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선배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이틀 전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내뱉으며 심하게 다투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박군이 울자 화가 나 방바닥과 벽에 3~4차례 강하게 집어 던지고 머리를 3~4회 강하게 짓밟는 등 폭행해 같은 달 22일 오후 5시경 중증뇌부종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끔 하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그 뿐 아니라 박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1시경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외출하여 혼자 박군을 돌보던 중 아이가 울며 보채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눈꺼풀과 배를 마구 꼬집거나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박씨게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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