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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母 항소심서 '유죄'

1심 무죄 → 살인죄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행치사죄 추가 → 2심 유죄


울며 보채는 4개월 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죄'가 유죄를 인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형사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도모(37·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고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구금된 상태고 피고인에게 남은 두 자녀가 있음을 감안하면 다시금 구금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후 12시50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4개월 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검찰은 “아이가 시끄럽게 울면서 보채 1∼2분가량 코와 입을 막았다”는 도씨의 진술과 아이 사인이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해 도씨를 기소했으나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숨질 것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박과 함께 원심 재판부의 '칭얼거리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입을 막아 숨지게 한 것은 인정되나 살인의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에 막혀 부득이하게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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