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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장인 살해하고 아내에게 상해 입힌 뒤 잇따라 방화미수 패륜 60대 사위 '징역 30년'

잔혹하고 용납될 수 없는 범죄 저질렀고 유가족도 엄벌 원해 '중형'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뒤 며칠 지나 장인마저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60대 사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장인을 살해하고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조모(6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11회에 걸쳐 무참히 찔러 살해하는 잔혹하고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위험한 도구로 아내를 폭행했으며 위 각 범행 이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해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면서 "피해자의 유가족이자 피고인의 가족들마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피고인의 아들이 자살했고 정신과적 장애로 입원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살인미수죄 등으로 약 3년간 복역하는 등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조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10시경 평소 자신에게 앙금이 있으며 사이가 좋지 않은 장인(당시 88)을 살해할 계획을 품고 대구 북구에 위치한 처가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으나 지나가던 이웃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이를 목격한 장인이 집에서 뛰어나오자 흉기로 약 1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그는 범행에 앞선 2월 3일 오후 6시 30분경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아내의 목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폭행한 뒤 집에 불을 질렀으나 이웃주민이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사실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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