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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여자친구 연쇄살인 혐의 30대 '포천 백골 시신' 추가기소 혐의 인정

포천 야산에서 백골로 발견된 실종여성에 대한 강도살인죄 등 '추가 기소'



여자친구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피고인이 재판에서 추가 혐의를 시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여자친구 두 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31)씨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자신의 범행임을 시인했다.


최씨는 이미 지난해 12월 서울시 논현동 여자친구 A(23)씨의 집에서 그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당시 숨진 A씨와 연인 관계였던 최씨는 살해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숨진 전 여자친구 B씨를 헐뜯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최씨는 범행 직후 번개탄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숨진 옛 연인 B씨는 살해된 A씨와도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러던 중 경찰은 지난 4월 13일 포천시 영북면의 한 야산에서 암매장 된 실종 여성(21)의 백골 시신을 발견했으며 유력 용의자는 당시 실종자의 남자친구였던 최씨로 드러났다.


최씨가 수감된 구치소를 수차례 찾아가 접견을 시도한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와 거짓말탐지기 등을 동원해 추궁한 끝에 결국 그로부터 자백을 받아냈고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 날 열린 재판은 실종자에 대한 추가기소건과 기존의 살인죄 등의 병합으로 이루어졌고 최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르면 내달 결심공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증거와 자백까지 모두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최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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