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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옛 직장상사 찾아가 살해하고 밀가루 뿌린 3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피해자 위치 알려주고 범행 동선 계획한 공범은 '징역 10년'


옛 직장상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돈을 훔친 뒤 밀가루를 뿌려 증거를 인멸하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1일 옛 직장상사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직원 이모(30)씨와 그의 동창이자 현 직원 남모(30)씨에게 각 징역 18년과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일하던 인터넷쇼핑몰 사장 A(당시 43)씨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남씨는 A씨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다는 사실과 이후 집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해오다가 지난해 3월 퇴사했다. 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던 이씨와 남씨는 평소 A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퇴사 이후 지난해 6월15일 오전 A씨가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는 소식을 남씨에게 전해들은 이씨는 도봉구 소재의 A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씨는 범행현장에 밀가루를 뿌려 자신의 흔적과 증거를 덮으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며 치밀할 뿐 아니라 잔혹하고 피해자가 극도의 고통 속에 숨진 사정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폭언과 협박 등 장기간 고통받았고 죄를 뉘우치며 자백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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