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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망 사각지대 놓인 ‘경기 동북부지역’, 지원조례 마련한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안전행정분과,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 지원 조례’ 개정 방침

경기북부 44%가 군사시설…개발제한·소음·진동 등 지역주민 피해 커

법적근거 미비로 어려웠던 피해지원, 조례안 개정으로 실질적 보상 나설 것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가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받아온 경기 동북부지역을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이하 분과)는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해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경기 동북부지역에 지원할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분과는 또 지역 균형발전위원회에 경기 동북부 대책위원회 분과를 구성해 조례 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군사기지 주변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골자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기금 조성 지역개발 지원사업 도민소득 증대사업 환경오염 치유 및 방지사업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 설립·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군용비행장 내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를 비롯해 민군공용비행장 내 민간 항공기의 운항횟수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방음시설이나 녹지대 설치 등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내용도 추가될 수 있다. 

분과에 따르면 경기북부 전체면적(4266)의 44%(1878)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한다이에 따라 그간 북부 도민은 재산권 행사제한지역사회 개발지연군 항공기 소음·진동유탄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겪어왔다.

아울러 경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광주양평 등 경기남동부 지역 19249도 경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476가구가 직·간접적 규제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분과는 조례안 개정 시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현재 원자력 방사성폐기물 시설이나 댐·발전소·송전탑과 같은 송·변전설비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지원 법률은 있지만군사시설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 법안은 없는 상황이라며 허술한 법망을 조례안으로 보완해 337만 명에 달하는 경기 동북부지역 주민의 오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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