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재난취약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유예기간이 8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미 가입 시설에 대해 집중 독려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2017년 1월부터 시행중인 의무보험으로 계도기간을 당초 2017년 7월 7일에서 2017년 12월 31까지를 다시 2018년 8월 31까지로 재설정하여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며 이 기간 중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018년 9월 1일부터 미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생부서 소관 가입대상 시설은 1층 소재 면적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및 전체 숙박시설이 해당되며, 주요내용으로는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피해에 대하여 인명피해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하며 이 보험은 10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시는 그간 대상시설에 안내문 및 문자메세지 발송 및 관련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 가입업소에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시민의 보호와 함께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며, 미 가입시설은 9월부터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8월말 이전에 반드시 가입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