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본부장 임흥선)는 지난 25일 다문화지원본부 제1강의실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동부지사 주최·주관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 귀국 설명회’와 연계해 인도네시아 근로자 48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동부지사, 인도네시아 대사관, 안산시다문화지원본부,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등 외국인 지원 기관이 협업해 관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 예방과 체계적인 귀국 준비 필요성 및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권순길 사무국장은 관내 인도네시아 국민 긴급 지원 사례, 근로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소개하고,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에 따른 불이익,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비자) 등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한국 취업·체류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다문화지원본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관내 주요 산업 생산 현장에서 인적 자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언어 소통의 문제로 출국 시 받을 권리에 대한 정보 습득의 어려움과 체류 기간 만료에 따른 출국 준비가 쉽지 않은 편”이라며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하여 여러 유관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관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7월 기준 6,248명으로, 전체 안산시 등록 외국인의 7.49%에 해당된다. 이 중 인도네시아 국적 근로자는 18%로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