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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뷸륜 의심해 별거 중 아내 찾아가 폭행·잔혹살해…참여재판서 '중형'

아내와 대학생 딸에게 상해 가한 범죄혐의 추가


아내의 호프집 운영 등에 반대하며 이혼소송을 벌이는 등 불화를 빚다 결국 별거 중인 아내의 호프집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대학생 딸과 아내를 폭행하고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5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딸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러오다가 급기야 처의 불륜사실을 의심하고 추궁하던 중 살해한 것인바 수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이러한 배우자간의 살해행위는 가족간의 윤리와 애정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다만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이며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관계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1991년경 아내(47)와 결혼한 후 아내가 호프집을 운영하는 문제로 줄곧 불화를 빚어오며 이혼소송까지 벌인 바 있다.


윤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0시 30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아내의 호프집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오전 2시 8분경 아내가 "술을 더 사오겠다"며 자리를 일어나자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의심하여 약 30분 간에 걸쳐 등산화를 신은 발로 마구 걷어차고 짓밟는 등 폭행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큰 딸을 폭행하고 지난해 8월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장시간의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고, 4명이 징역 15년, 3명이 징역 16년 등의 양형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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