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성추행 재판 기간에 옆 테이블 손님 상해치사 50대 '징역 7년'

다수의 피해자 상대로 상습 폭행·강제추행 저질러 1명 사망


노래방 도우미를 감금한 상태에서 물건을 이용해 성추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점을 돌아다니며 잇따라 폭행사건을 저질러 2명을 사상케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주점 내에서 시비를 걸어 옆 테이블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장모(5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것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범행 동기 역시 납득할 만한 점이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고인은 술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규범의식을 전혀 찾을 수 없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6월 12일 오전 0시 45분경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남성(59)과 시비가 붙었고 결국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뒤 2시간여가 지난 시각 다른 주점에서 또다른 남성 손님(59)을 폭행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3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27일 노래방 앞에서 이유 없이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그 밖에도 별건의 상해사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지난해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4시간여 동안 감금하면서 물건 등을 이용해 폭행하거나 성추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