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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술자리서 만난 여성 모텔에서 때려 살해한 대학생 상고심서 '징역 22년' 확정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 취한 피해자 마구 폭행 살해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모텔에서 잔혹하게 때려 살해한 대학생에게 상고심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을 잔인하게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주모(25)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전 2~3시 사이에 전남 순천의 한 모텔에서 양모(31·여)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그는 술자리에서 만난 양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했으나 술에 취한 그녀가 자신이 시키는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도 높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양형부당 및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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