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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 제36차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 제36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최선의 지원을 통하여 모든 학교가 공교육의 확립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즉,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학교에서는 학교・학년(급) 교육과정을 작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는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위를 바탕으로 학년 초에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학년(급)에서는 학년(급)교육과정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교육과정은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다.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회 조직→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분석→기초조사 실시→학교교육과정 편성의 기본방향 설정→학교교육과정 시안 작성→시안 분석・검토・수정・확정→학년 교육과정의 작성→교육과정 1・2차 컨설팅→학교교육과정 운영→교육과정의 평가와 개선 등의 과정을 거치며 1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놓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노출되고 있다. 즉, 기존 교육과정과 새로운 교육과정을 혼합하여 국가 및 시도교육청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소위 말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자신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면도 있다고 본다. 예를들어 독서교육을 외부사업으로 10시간 추진할 경우 10시간에 맞는 부분을 축약하고 10시간을 재구성하는 고도의 작업 등을 통하여 교육과정과 상통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진리라고 보는 데 앞으로는 더욱 더 중요하게 교육과정 재구성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에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주교장선생님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공교육 확립을 위하여 책임교육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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