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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 제39차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 ᆢ(제39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교육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까지의 시행해 온 교장공모제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고 교장공모제가 의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 회에 교장공모제 추진 배경, 유형별 자격 요건, 선발 절차 등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공모교장 시행 안내에 대하여 얘기하겠습니다. 선발 절차를 조금 자세하게 제시하면 먼저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장공모제 신청(학교)→교장공모제 시행 학교 지정→교장공모 공고(학교・교육지원청)→공모교장 지원자 접수(학교)→1차 심사(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2차 심사[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2배수 추천]→단수 임용 추천(공모교장 임용권자)→임용 제청(교육부 장관)→공모교장 임명(대통령)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장은 공모교장이든 승진교장이든 임용을 받을 때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만큼 교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려면 학교장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체 선발 공고를 합니다. 공고 기간(재공고 포함)은 총 18일 이내이며, 학교장은 공고일로부터 18일이 경과하기 전(재공고 포함)까지 지원자 접수를 마감하며,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일 전일까지 심사위원에게 비공개하며, 공고문에는 해당 학교의 지역 여건, 학교 특성, 공모 교장의 필요 역량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공모 요건을 명시합니다. 공모교장을 지원하는 자는 해당 학교에 개별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며, 지원자가 2인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며, 1・2차 공고 결과 지원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친 후 단수 임용추천 가능하며, 교장 공모 결과(재공고 포함) 지원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며,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학교 수 만큼 이월하여 다음 학기에 타 학교를 지정하여 공모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교가 교장공모를 계속 원하는 경우 공모 지정을 철회하지 않고 다음 학기에 공모할 수 있으며, 그 동안 교장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임용된 공모교장은 학교 교육과정을 훌륭하게 운영하여 학생 및 학부모님으로부터 존경받는 학교가 되도록 교육부,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주교장선생님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공교육 확립을 위하여 책임교육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리
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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