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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 제40차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ᆢ제 40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교육부・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까지의 시행해 온 교장공모제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고 교장공모제가 의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교장공모제에 대하여 많은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일반 경기도민들님께서 교장공모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드리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공모교장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얘기하겠습니다. 공모교장의 임기는 공모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교장 1차 중임 제한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3항) 교장으로 근무 중인 자가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모교장 임용 이전의 교장 임기 잔여기간은 소멸되며, 공모교장은 임기 중 인사조치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할 수 없습니다. 공모교장의 임기 중 인사 조치는 공모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 임용권자에게 공모교장의 직을 면하는 인사 조치를 요청하거나, 공모교장 임용권자 직권으로 본인의 소명 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의 직을 면할 수 있으며, 공모교장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의 수급상 필요에 의해 공모교장을 전직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의 직을 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모교장이 임기 중 일신상의 사정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워 운영위원회에 ‘인사조치 심의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 임용권자에게 공모교장의 직을 면하는 인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교장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등 징계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당연 퇴직(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직권면직, 명예퇴직, 징계 면직되는 경우 별도의 신분보장 조치는 없습니다.

공모교장의 인사관리에 따라 철저하게 운영되어 학생 및 학부모님으로부터 존경받는 학교가 되도록 교육부・교육(지원)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주교장선생님이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공교육 확립을 위하여 책임교육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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