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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 제41차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ᆢ제 41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교육부・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까지의 시행해 온 교장공모제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고 교장공모제가 의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교장공모제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일반 경기도민들님께서 교장공모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드리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임기 만료되는 공모교장의 인사 및 평가에 대하여 얘기하겠습니다.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난 경우(공모교장 임기 만료 전에 직을 면한 경우 포함)에는 공모교장에 임용될 당시의 직위로 복귀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교장 임용 당시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은 공모교장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승진임용하거나,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 단, 교장 중임을 마치고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후 정년 전에 교장 임기가 만료(공모교장 임기 만료 전에 직을 면한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동 교원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원로교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공모교장 임기가 끝난 경우, 당해 학교 또는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으로 재임용 가능합니다. 당해 학교는 내부형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지원 가능교를 의미합니다. 
구체적 인사 사례는 교장(초임)→공모에 의한 공모교장→교장 중임, 교장(초임)→ 교육전문직원→공모에 의한 공모교장→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장 중임, 교장(중임)→공모에 의한 공모교장→원로교사 또는 교육전문직원, 교육전문직원→공모에 의한 공모교장→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장초임, 교감→공모에 의한 공모교장→교감 또는 교장초임, 교사→공모에 의한 공모교장(내부형)→교사 또는 공모에 의한 교장(내부형, 초빙형)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교장의 평가는 초․중․고등학교 공립학교 공모교장으로 하며, 평가 주기는 중간평가는 2년차(임기시작 13~24개 월차)에 실시하고, 최종평가는 4년차(임기시작 37~44개 월차)에 실시하며, 평가의 내용은 직무수행능력 및 성과, 적격성 등을 평가하며 평가는 별도의 계획(나중에 얘기 예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모교장의 인사 및 평가에 따라 철저하게 운영되어 학생 및 학부모님으로부터 존경받는 학교가 되도록 교육부・교육(지원)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주교장선생님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공교육 확립을 위하여 책임교육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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