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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처갓집에 불 지르고 장인 흉기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살해 후 방화미수


처가에 불을 지르고 80대 장인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처가에 불을 지른 뒤 장인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조모(6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유가족 또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여러 양형 요인들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둘째 사위인 조씨는 평소 아내를 폭행하는 자신을 나무란다며 장인(88)에게 나쁜 감정을 품었고 지난 2월에도 장인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죽이겠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극도의 반감을 가져오다가 지난 3월 11일 오전 10시 30분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장인을 11차례 찔러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는 2월 3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웃들과 어울려 다니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63)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르기도 했으며 불을 붙인 신문지를 주거지에 던진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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