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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면제 먹여 내연녀의 남편 살해·암매장 50대…상고심 '징역 25년' 확정

내연녀와 공모해 범행 후 남편 소유 토지에 암매장


생활비를 잘 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던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내연녀의 요청에 이를 직접 실행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50대 남성이 상고심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내연녀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자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5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의 부가명령도 최종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모(57·여)씨는 2013년 11월 7일 대구 수성구 황금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 A(당시 51)씨에게 수면제를 섞은 김밥을 먹인 뒤 주사기로 마취제를 투여해 정신을 잃게 만들자 박씨가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A씨가 관리하던 소나무농장이 있는 달성군 가창면 토지에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박씨와 함께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고 박씨만이 상고했다.


A씨와 2003년부터 동거하다 2013년 4월 15일 혼인신고를 한 이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박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했고 남편이 자신을 성적인 학대에다 폭행까지 하는 데다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자 박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 등은 범행 한 달 전부터 복어 독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남편을 살해할 구체적인 방법을 공부했고, 수면제와 마취제, 시신을 담을 가방 등을 준비하고 사체 매장 장소까지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 후 이들은 남편 소유의 승용차와 과수원 임야 등을 처분하고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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