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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 제43차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ᆢ 제43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교육부・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까지의 시행해 온 교장공모제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고 교장공모제가 의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공모교장의 평가에 대하여 얘기하겠습니다. 근거는 공모교장 등 임용업무처리 요령에 의하여 교장에 대한 학교경영실적 평가로 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책무성 확보를 위해 2년 주기의 정기적인 평가제를 도입하였고, 평가주체는 1차 심사는 해당학교이며, 2차 심사는 교육청이며, 평가방법은 학교경영계획서상의 계획 이행여부 평가 등이다.

평가의 목적은 학교운영의 책무성 강화, 학교교육의 질 향상, 능력중심 교장 임용 풍토조성, 피드백(자기성찰)・컨설팅을 통한 학교경영 개선, 단위학교의 자율평가 능력 육성, 평가결과를 인사 및 전보에 활용하는 것이다. 영역은 직무수행, 경영실적, 교육성과, 만족도 등 4개 영역이다. 결과처리는 매우 우수는 100점~90점 이상, 우수는 90점 미만~80점 이상, 보통은 80점 미만~70점 이상, 노력요함은 70점 미만이다. 

평가내용은 공모 당시 학교경영 계획 이행 및 자기성찰 내용, 실제 학교 경영과정 및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소통과 공감 형식의 평가로 긍정적 학교 경영 능력제고,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존중과 배려의 생활공동체・개방과 협력의 학습공동체・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학교 경영지원, 교육성과 및 만족도 등이다.

평가결과 학교 운영 지원, 교장인사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 학교운영 지원은 평가결과 경영실적 정도가 매우 우수한 경우 학교운영에 필요한 우수사례 일반화 방안 검토, 평가 결과 경영실적 정도가 저조하거나 예산의 활용 면에서 효율성과 책무성이 객관적이고도 명백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평가 결과 ‘보통’ 이하의 공모교장에 대해 현장지원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범・연구학교의 지원 중단 요청, 기타 학교운영 관련 특별 지원 활동을 중지 요청하고, 임기 중 인사조치의 경우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교장으로서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 발생 시,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 조치 방안 건의, 본인의 소명 절차 후 적법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사 조치(교장공모제 지정교 해지 및 공모교장 해지), 공모교장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하거나,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습니다. 

교장공모제 평가를 바탕으로 학교운영의 책무성이 강화되도록 교육부・교육(지원)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주교장선생님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공교육 확립을 위하여 책임교육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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