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문 닫는 소음' 분쟁에 흉기로 이웃 살해 50대 '징역 23년'

도망하는 피해자 추격해 흉기로 계속 찔러 살해


평소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그 대상을 이웃으로 단정하고 찾아가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소음에 대한 자신의 항의에 불쾌해하는 이웃을 흉기로 마구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계속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하모(5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호소하고 있으나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고 전문가의 진단 결과 경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로 인해 생활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마구 휘둘렀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며 끝까지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허무하게 죽도록 한 점,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소한 이유로 망설임 없이 확고한 살해의지를 가지고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생활소음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과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도 모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하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7시 25분경 부산 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거주지에서 평소 '문 닫는 소리'로 인한 생활소음에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바로 이웃에 사는 김모(49)씨의 집에서 일부러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려 하기 위해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막연히 생각하여 이를 따졌으나 '그런 적 없다'는 답을 받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마구 찌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김씨를 추격하여 또 찌르고 다시 도망가는 그를 추격해 등과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