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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고시텔 이웃 살해 후 금품 강취한 40대 '징역 35년'

건강악화 등으로 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 계획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고시텔 옆방에 거주하는 이웃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언도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영환 부장판사)는 옆방에 침입해 저항하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부엌에 있는 식칼을 준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10여회 찔러 살해하는 등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해 유가족에게 평생토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아픔을 겪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고시텔 총무에게 스스로 범행사실을 자백하였고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중 심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시의 한 고시텔에 거주하는 김씨는 당뇨로 인한 건강악화 등으로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지자 이웃에 사는 피해자(52)를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지난 7월 11일 오후 7시 35분경 고시텔 식당에서 부엌칼을 흉기로 준비한 뒤 잠을 자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으나 발각되자 흉기로 복부, 가슴, 목 등을 마구 찔러 살해하고 현금 약 23,000원을 강취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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