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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 제46차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ᆢ제46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헌법에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거대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부정비리를 거울삼아 국회,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 유치원에서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 실행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국가・지방공무원법 제55조(선서)・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 등으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선서문: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편에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거짓됨이 없이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성실한 사람은 항상 진지한 태도로 열과 성을 다하며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등의 의무 조항과 금지 조항을 법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고 되어 있다. 

이런 법이 있어도 이제까지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에서는 무엇을 하였는가?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에도 문제는 있으나 가장 책임을 져야 할 곳은 교육부입니다. 오늘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행위는 국민의 상식과 맞서는 일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고, 학부모님의 혼란과 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도 모릅니다.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유치원을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학교로 인정하는 것인지 부터 유치원의 A부터 Z까지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계획하여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유아교육의 로드맵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만 넘어가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유아교육 교육연구사를 비롯하여 일반직을 포함한 몇몇이 아닌 유아교육 전문가, 일반행정 전문가, 감사행정 전문가, 허가관련 전문가, 건축관련 전문가 기타 유치원과 관련이 있는 전문가 등등이 유아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교육부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교육부의 진면목을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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