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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알선 수수료 환급 문제로 중국인 살해한 일당 '징역 15년' 등 중형

수수료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나 흉기 준비해 피해자 살해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알선책이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에서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중국인 일당에게 징역 15년 등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같은 중국인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짱모(3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이에 가담한 혐의(상해치사)로 함께 구속 기소된 푸모(28)씨와 취모(38)씨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예모(28)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범행을 주도하고 살인을 교사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리모(29)씨에게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리씨가 피해자를 '혼내주자'는 것을 넘어 '살해'할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면서 "피고인 짱씨는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수차례 찌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들은 자수했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피고인도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과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리씨는 지난 4월 22일 중국인 국적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겨주는 찌모(당시 42)씨가 임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짱씨와 취씨를 불러 '찌씨를 손봐주자'며 짱씨에게 칼을 쥐어줬고 이들은 예씨와 푸씨를 불러 범행에 가담시킨 뒤 오후 9시 10분경 주점에서 찌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짱씨가 준비한 흉기로 찌씨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5년 등 중형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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