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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채권자 목 졸라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2년'

살해 후 알리바이 만들기 위해 거짓 문자메시지 전송


빚 독촉을 하는 채권자를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여모(5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공격한 흉기, 신체부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독촉했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로 내리친 뒤 목을 졸라 무참히 살해하고 범행도구를 은폐하면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거짓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점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여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시 37분께 대구시 동구 용계동 한 폐가에서 채무 18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동네 선배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그는 범행 후 선배의 차량에 있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신분증, 외국 화폐 등을 불태워버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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