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거짓으로 자신 기망한 동거인 살해 20대 '징역 8년'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여 차례 찔러 잔혹 살해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투자받고도 수익은커녕 자신을 무시하는 직장동료이자 동거인이 자신을 속였음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약 5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범행도구를 몰수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칼을 구입하여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린 다음 수십차례 잔혹하게 찔러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팔찌를 순금 팔찌로 착각해 절취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하면서 "한편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의 거짓말에 속아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고 함께 동거하며 멸시를 받아온 점, 자수한 점,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한 점 등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함께 원룸에서 동거하기 시작한 직장동료 배모(당시 30)씨로부터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5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한데다 배씨로부터 멸시를 받던 중 우연한 기회에 이 모든 것이 배씨의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살해할 계획을 품고 마트에서 식칼을 구매한 뒤 지난 7월 18일 오전 11시 50분경 거주지인 천안시 서북구 원룸에서 배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흉기로 약 5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배씨를 살해한 뒤 탁자 위에 놓여있던 배씨의 게르마늄 팔찌 2개를 절취해 달아난 혐의도 추가됐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