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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대 지적장애 여성 성추행한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귀가하는 모습 발견하고 다가가 성추행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6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낮에 통행이 많은 상가건물 1층에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앞서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4시 35분경 김해시에 위치한 상가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장애인재활센터에서 퇴근하던 구모(25·여·지적장애 1급)씨를 발견하고 성추행한 혐의(장애인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으며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과 함께 징역 3~5년의 양형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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