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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교제하던 여성 성폭행하고 상해 입힌 50대 '징역 3년'

상해죄 집유기간에 또다시 범행 저질러 죄질 불량


교제하던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자 찾아가 폭행하고 강간한데 이어 상해까지 입히고도 범행을 부인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교제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주모(5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고 합의 하에 성관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여러 정황과 증거들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흉기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지만 상해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4시 30분경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교제하던 박모(당시 52·여)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강제로 성폭행하고 같은해 11월 3일 오후 9시 33분경 주차장에서 박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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