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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정신질환 부인 홧김에 살해한 국책연구원 항소심도 징역 5년

정신병원 거부하자 쌓아온 감정 폭발하여 살해


정신질환을 앓는 부인이 병원치료를 거부하자, 홧김에 '차라리 죽이자'고 마음먹고 살해한 60대 국책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8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6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녀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권한은 없으며 이는 피해자가 바랐을 결과 또한 아니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부인(62)이 입원치료를 완강히 거부하자 '차라리 직접 죽이는 게 낫겠다'고 결심하고 다리미 줄로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37년 동안 부부생활을 이어왔으나 20년 전 부인에게 정신질환이 발병하면서부터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고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증상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그는 부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강하게 거부하는 것에 감정이 폭발해 '정신병원에 보내느니 내 손으로 죽이자'는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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