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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야간에 이웃 주부 강도살인 30대 '징역 35년'

가족과 거주할 집 보증금 구하려 이웃집 침입해 '잔혹 범죄'


새벽시간에 인적이 드문 이웃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50대 주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7일 이웃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주부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범행 후 피해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모친과 유가족들은 형언하기 어려운 심적 충격과 고통을 입고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 탄원하는 반면 피고인은 이들을 심적으로나마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부양가족인 처와 자녀들과 거주할 집 보증금을 구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곤궁을 겪던 상황에서 절도 범행을 기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됐고 범행 전까지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양형조건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새벽시간 문이 열려있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김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2시 37분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이웃집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침입한 후 주방에서 식칼을 꺼낸 뒤 서랍장을 뒤지던 중 잠을 자던 주부(52·여)가 깨어 소리를 지르자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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