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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ᆢ 제58차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 ᆢ제58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학교를 보내고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해가 있어야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즉,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학급에서 하는 활동이 효과를 얻고 공감을 얻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합법적 당위성을 법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바탕으로 모든 일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헌법 제31조에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을 두어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제9조(학교교육)는 ①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법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에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을 올리는 이유는 공교육 확립을 위하여 책임교육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회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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