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방에 가두고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2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이 극심하며 범행 직후 은폐시도를 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헤어진 여자친구 원룸을 찾아가 재결합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올리겠다"며 위협하면서 2시간 30분간 그녀를 감금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는 손거울로 여자친구 머리를 때리고 깨어진 거울 조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찌르는 한편 허리 등을 발로 차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