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기계식주차장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기계식주차장 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행정조치 등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계식주차장은 2년마다 ‘정기검사’,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하고,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8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46,484대의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23.7%인 11,019대가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이 운행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기계식주차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