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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40대 외사촌 무기징역

범행 저지른 후배는 징역 18년 확정


배우 송선미의 남편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법원도 유죄를 선언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재산 다툼으로 인해 후배에게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구속 기소된 곽모(40)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버지와 법무사에겐 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여러 증거 및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살인교사죄의 죄책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곽씨는 할아버지의 재산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던 외사촌이자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 고모(당시 45)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후배 조모(29)씨에게 살인을 의뢰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고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범죄사실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으로 감형됐다.


그는 자산가인 할아버지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빼돌리기 위해 아버지와 법무사 등과 공모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할아버지의 출금전표를 위조해 3억4000만원의 예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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