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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가게 운영 문제로 전 처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전 처의 친 딸 성추행한 사실 폭로하려 하자 홧김에 범행


가게 운영 문제로 전 처와 갈등을 빚던 중 '과거 내 딸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터넷에 알리겠다'고 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도성 부장판사)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여 년간 함께 살았던 전 배우자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살해했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잔혹하게 살해함으로써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6시 30분경 평택시에 위치한 전 처 하모(61·여)씨가 운영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네가 내 딸이 어렸을 적 성추행한 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하씨의 목, 쇄골, 어깨 부위 등을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하씨와 35년 전 재혼하였다가 약 3년 전 이혼했으며 결혼 생활 당시 하씨가 자신과 재혼하기 전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진모(지난 3월경 간암으로 사망)양의 유년시절에 그녀를 성추행한 사실이 하씨에게 들통나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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