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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밀린 임금 받으려다 중국인 동포 살해 40대 항소심서 감형

우발 범행에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밀린 임금 문제로 중국인 동포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중국인 동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황모(4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장 소중하며 한번 잃으면 회복할 수 없는 가치인 생명이 침해돼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11시20분쯤 제주시 연동 한 연립주택 3층에서 중국인 피모(35)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건설현장 책임자 피씨로부터 약 10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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