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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확립은 책임 교육으로부터ᆢ제68차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ᆢ제 68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대학수학능력이 끝난 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강원도 강릉에서 뜻하지 않은 학생사고가 발생하여 또다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감 회의를 하고 장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수습을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되어오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대통령령 제29203호, 2018. 10. 2.)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2018. 1. 31.) 별지 제8호(출결상활 관리)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처리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령 및 지침에 의하여 많은 학생들이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은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활동, 체험활동, 기타로 다양합니다. 

허가를 할 때에는 출결 및 학생관리 철저, 무단결석 사안, 불허기간 자율 제시,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의 운영 목적에 합당한 허가,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의 강요 금지 등의 항목이 있어 학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여 허가를 합니다. 수능 후에 고등학교 교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자유학기제도 언급하고 등등 그런데 교육전문가가 아닌 일반교육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육전문가답게 알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학교현장인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부대끼며 생활해 온 선생님들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냥 수능 후에 자유학기제를 하면 학교가 안정되고 문제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학교는 항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때 학생들의 대학입시정보를 통한 진학지도가 더 실리가 있지 않겠나? 수능 후부터 졸업시까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단위학교별로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노하우가 발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규제보다는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활동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용어로도 자유학기제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장체험학습이 극대화시키고 자발적인 활동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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