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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 제69차ᆢ교육은 유아교육부터


(사진설명:이찬열국회 교육상임위원장이 교육법 관련 호소 기자문)

희망찬 2019년도가 밝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새로운 교육감이 출범함에 따라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교육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17개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도교육청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본교육에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도교육청에서 개편한 조직을 보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느냐 입니다. 시도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에서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데에는 아무런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의 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시도교육청 직제 중에서 초등교육국-초등교육과, 중등교육국-중등교육과로 조직되었을 때가 전성기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1997년 IMF가 발생하여 조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이 없어지고 교육국, 교육정책국 등으로 변경되면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관할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교육국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학생중심교육, 현장중심교육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행해져야 합니다.

유아·초등·중등교육을 발전시키고 진정한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그리고 행정국, 기획조정실 등으로 그리고 2018학년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문제가 발생하여 전 학부모님들께서 분노하고 자녀를 맡길 수 없다는 문제까지 야기되었습니다.

교육의 첫 단계인 유아교육을 체계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세우고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유아교육국이 탄생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시도교육청 조직이 이제는 유아교육국,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행정국, 기획조정실 등으로 재편하여 운영함으로써 대상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교육이 사는 길입니다. 이 길도 쉽고도 어렵지만 반드시 해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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