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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자신 용서해 준 내연녀 살해범 항소심 재판 중 '자살'

구치소 내에서 목 매 사망

헤어지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내연녀의 차량에 불을 질러 손괴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자신을 용서해 준 덕분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내연녀를 다시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도합 징역 2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도중 자살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전날(23일) 결별한 내연녀를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김모(50)씨가 지난 3일 사망함으로써 항소심 공소기각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 자신이 수용중이던 부산구치소에서 속옷 등을 이어서 만든 포대기로 창살에목을 매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교도관들이 발견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3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9시 38분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내연녀(46)의 목 부위를 흉기로 2차례 베어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었다.


이와 별개로 그는 지난 2017년 12월 내연녀의 차에 불을 질러 구속됐으나, 그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용서해 준 덕분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지난해 그가 내연녀를 살해함으로써 참작요소가 말소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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