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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효자손으로 때려 어린 조카 숨지게 한 군인 항소심도 '징역 4년'

부양해야 할 자녀들 있어도 학대로 숨지게 한 것 죄질 불량


7세에 불과한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현직 공군 상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24일 조카를 효자손 등으로 마구 폭행하는 등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된 상사 박모(3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조카를 마구 학대해 극심한 고통 속에 숨지게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고 애초 훈육의 목적에서 비롯된 체벌인 점과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군 상사인 박씨는 지난해 3월30일 공군전투비행단 군부대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조카 차모(당시 7)군을 효자손 등으로 2시간 가까이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이자 차군의 친모가 이혼 후 생계를 힘들어 하자 조카와 들어와 살 것을 제안했고 지난해 2월부터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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