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에 불과한 아들이 울며 칭얼댄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24일 어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된 권모(4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실로 중대하고 인륜을 저버렸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딸이 있고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2시 30분쯤 안동시 태화동 자기 아파트에서 100일된 아들이 '칭얼거리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던지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당시 권씨의 학대를 받은 후 잠자던 아들이 갑자기 토하며 상태가 나빠지자 권씨의 아내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