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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생후 100일 아들 '칭얼댄다'며 때려 숨지게 한 父 항소심서 감형

부양할 딸과 아내의 선처 탄원이 한번 더 기회 제공


생후 100일에 불과한 아들이 울며 칭얼댄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24일 어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된 권모(4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실로 중대하고 인륜을 저버렸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딸이 있고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2시 30분쯤 안동시 태화동 자기 아파트에서 100일된 아들이 '칭얼거리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던지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당시 권씨의 학대를 받은 후 잠자던 아들이 갑자기 토하며 상태가 나빠지자 권씨의 아내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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