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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5세 아들과 있던 결별 내연녀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내연녀의 어린 아들 보는 앞에서 회칼로 약 20차례 난자하는 등 수법 잔인


결별한 내연녀를 자녀가 보는 앞에서 흉기로 수십 차례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차모(3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로 약 20여 회나 난자하여 살해한 것으로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하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의 아들은 평생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고 피고인은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차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전 8시 54분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돼 교제하다 결별한 내연녀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들(당시 5)과 함께 승용차에 운전석에 앉아있던 내연녀(36)의 등과 복부 및 흉부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2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그는 “하지 마세요”라고 외치는 내연녀 아들의 외침과 “살려 달라”는 그녀의 애원을 무시한 채 그녀를 무참하게 살해했으며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시신을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인근 공원으로 이동하기도 했는데 휘발유로 추정되는 액체가 차량 안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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