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시급불만 가게주인 살해' 가출 청년들 상고심 중형 확정

'술 그만 마시라'는 질책에 쌓였던 불만 폭발해 범행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서 떠든다'는 꾸중을 듣고 가게 주인을 살해한 2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상고심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신들이 근무하는 가전제품 가게 업주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21)씨와 또다른 이모(21)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각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한 바에 전혀 부당한 사정이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양형 또한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초등학교 동창인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 24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중고 가전제품 가게 숙소에서 업주(당시 52)를 살해한 뒤 현금 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받았다.

업주에게 최저임금에 훨씬 미달하는 주급을 받으면서 불만을 품었던 이들은 이날 새벽 숙소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로부터 "그만 마시고 자라"는 말을 듣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전기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숙소 옆방에 있던 나모(40)씨는 소란을 듣고 나왔다가 '같이 도망가자'는 이들의 말에 함께 달아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업주는 가출 청소년이었던 이씨와 또다른 이씨에게 매장관리와 판매 일을 맡기고 숙소에 살게 했고 10여년 전 별다른 직업 없이 혼자 살던 나씨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