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인해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품을 빼앗기 위해 고시텔 옆방에 살던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흉기를 휘둘러 옆방에 살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으로 감형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원심에서 명령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단지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면서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생활고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오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생활고를 겪던 김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7시 35분께 의정부시의 한 고시텔 2층에서 옆방에 거주하며 늘 술에 취해 있는 이웃(당시 52)이 돈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 이웃을 흉기로 10회 찔러 살해하고 2만 3000원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됐다.